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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의 정의는 '일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것' 입니다.
즉 1주일 동안 계약에서 정해진 모든날을 출근하면 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 해도 일주일간 일한시간의 평균 하루치 임금을 주는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기본 시급을 기반으로 계산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기본 시급을 정확히 명시 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근로시간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눈 뒤 여기에 다시 8시간을 곱하고 다시 시간당 시급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주휴수당을
주휴수당조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총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1주일간 총 근무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4시간씩 4일을 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월~금 3시간씩 출근으로 명시되어있는데 금요일 결근 후 토요일 3시간 근무로 15시간을 채우더라도 계약서상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 휴가를 사용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지각, 조퇴했다고 해도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3.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2021년 이전에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했지만 이제는 위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에 따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월요일 - 금요일 근로관계 유지 (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주휴수당은 주휴일(일요일) 기준이므로 토요일 퇴직 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 월요일 - 일요일 근로관계 유지 (다음주 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주휴수당 계산기
아래에 근무시간과 시급을 입력하고 주휴수당 계산하기를 클릭하세요.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입니다.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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