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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소송,테라-루나와 함께 주목해야할 용어 증권성

말자말자 2023. 4. 13. 05:54
SEC-리플소송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포스팅 했던 리플-SEC소송과 테라-루나사태의 중요한 키워드 '증권성'에 대한 국내 코인시장 분석이 있습니다.
 

FIU 발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달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리플(XRP)은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위 2위(16.7%)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국내 코인시장에 있어 중요한 코인입니다. 하지만 국내 코인시장은 리플-SEC소송 결과보다 테라-루나 사태의 쟁점이 더 중요하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SEC-리플소송의 쟁점 증권성


    리플은 최근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랩스 승소 예상에 대한 기대감과 소송 종결에 이은 규제 리스크 해소에 상승하였다고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가격 상승 보다 중요한것은 소송 결과에 따른 '증권성의 기준'입니다. 미국 사법부가 리플의 증권성 판단에 엄격한 기준을 둔다면 다른 증권성 판단 기준에 못 미치는 알트코인들은 살아남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겠죠.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 TF’ 초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중 증권성이 있다고 판정될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해 한국거래소로 이전됩니다. 즉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폐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증권형 토큰 발행 및 유통체계
    증권형 토큰 발행 및 유통 체계 (출처: 쟁글 리서치)

     

    국내 상품의 증권성은 제시된 모든 조건에 다 부합해야 증권성을 띤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일정기간 경과 후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경우
    2.사업 운영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경우
    3.실물자산, 금융상품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조각투자대상의 가치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경우
    4.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회수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5.다른 증권에 대한 계약상 권리나 지분 관계를 가지는 경우
    6.투자자의 수익에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사실상 이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코인은 적겠지만 가상화폐의 증권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과 한국의 증권성 판단 기준 차이

    미국의 투자계약증권 기준은 하위테스트(Howey test)입니다. 하위테스트는 1946년 미국 대법원이 오렌지 농장투자건과 관련해 정립한 기준으로, 현재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 판별에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리플의 경우 하위테스트의 다른요건과 함께 '리플 랩스 등 타인의 노력으로 창출되는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입증하게 되면 리플의 증권성이 성립합니다.
     
    한국의 자본시장법의 경우, 미국의 증권법을 참고해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도입했으나, 미국의 정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은 개념과 요소를 명확하게 법조문에 기술되어있고, 이 요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증권에 해당하지 않고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형벌 법규에 대한 유추 해석은 지양해야 하므로, 해석이 더욱 엄격합니다.
    따라서 한국 가상화폐 시장에서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판단할 경우 리플보다는 테라-루나 사건의 판례가 국내시장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테라루나
    테라-루나

    테라-루나 사태도 증권성?

    지난 23일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책임자로 꼽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 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테라 루나 사태의 주요인물 중 하나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 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를 기소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고,자본시장법의 위반 여부에 대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습니다.
     
    루나의 증권성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의 이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넘어, '공동 사업의 결과로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가 필요합니다. 즉,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법원에서도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증권성 판단 기준 차이 때문에 국내시장의 경우 리플-SEC 소송 결과보다 국내 사법부의 테라-루나 사태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의 판단 기준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점 입니다.

    요새 '증권성'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증권성'에 대해 투자자들이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