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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차액결제거래), 반대매매란 무엇인가?

말자말자 2023. 4. 28. 15:58

목차

      CFD 사태SG증권 매도물량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 SG증권 매도 물량 대량 출회 종목/ 그래픽 =비즈워치

      차액결제거래(CFD)가 촉발시킨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현재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금융사에서 CFD 증거금률이 -927.4%로 43억을 입금해야 한다는 문자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음날 하락하게 되면 추가로 더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CFD 반대매매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으면서 손실이 계속 커지고 있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손실이 나면 증권사가 손해를 떠안게 됩니다. CFD가 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걸까요?
       
       

      CFD란?

      CFD
      사진 출처 (IFC마켓)

      CFD(Contract For Difference)는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차액 결제거래 서비스, 차액결제거래로 불립니다.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입니다.

      종목별 증거금률에 따라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며, 하락 예상 시 주식을 차입하여 공매도(숏)를 할 수 있으며 헤지 수단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CFD는 세계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일본, 영국 등을 비롯한 국가에서 널리 거래되는 장외파생상품입니다.

      국내 주식 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또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CFD는 증거금을 내고 증권사가 대신 주식을 매매해 차익은 투자자에게 주고 증권사는 수수료를 가져가는 파생금융상품입니다. 전문 투자자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CFD 특징

      CFD 특징
      주식과 CFD차이 (출처 키움증권 이용가이드)

      레버리지거래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가 가능합니다.
       
      투자하려는 주식 현물 실제 가격의 40%에서 최대 100%의 증거금만으로 거래 가능
      EX) 삼성전자 / 현재가 50,000원/ 증거금률 40% - 1주당 20,000원에 매수 가능

      공매도 가능 

      주식현물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차입을 해서 대주매도를 해야 하지만 CFD로는 이런 일련의 과정 없이 매도진입부터 가능

      전문투자자만 거래가능 

      전문 투자자 등록요건
      2019년 11월 21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문투자자 진입요건이 낮아졌습니다. 

       
      필수요건 - 최근 5년 중에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잔액기준 5000만 원 이상,금융투자상품 투자 가능 계좌 개설일 1년 경과
       
      선택요건- 택1

      1. 연소득 1억(부부합산 1.5억)
      2. 순자산 5억 이상
      3. 회계사,변호사,변리사,금융투자업 등 국가 공인자격증 중 1개 보유

      *투자사 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음

       

      투자의 익명성

      투자자의 주문을 받은 국내 증권사가 외국 증권사에 매매를 위탁하기 때문에 투자 주체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가 폭락사태가 연예인과 유명인사들이 연루되었다고 알려진 게 CFD의 익명성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CFD 증거금이란?

      CFD 국내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포지션 진입 종목의 거래금액에 해당 종목의 증거금률을 곱한 금액의 위탁증거금을 예치하여야 되며, 보유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탁자산평가금액이 최소한 위탁증거금의 60~80% 수준인 유지증거금 이상 되어야 합니다
       
      매일 종가로 보유포지션을 평가 한 후 유지 증거금보다 예탁금평가액이 작을 경우, 위탁증거금만큼 추가로 증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 시 익일 오전 10시에 반대매매가 집행됩니다.

      반대매매란?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는 미수와 신용대출을 통해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만기까지 갚지 못하거나, 주식 평가액이 일정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강제로 고객의 주식을 처분하는 갓을 말합니다.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유지증거금은 통상 60%에 해당합니다. 증거금으로 100만 원을 냈다면 유지증거금은 60만 원입니다.
      주가가 40% 하락해서 기본증거금(100만 원)이 유지증거금(6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추가증거금을 내거나 그러지 못하면 시장가에 청산당합니다. 만약 시장가에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경우 레버리지를 사용했다면 CFD 투자자의 손실은 100%를 넘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된 손실은 그대로 투자자의 빚이 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청산을 막고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증거금을 추가로 입금 해야합니다. 하지만 손실이 너무 커 상환이 불가능하다면 결국 투자자는 파산하게 됩니다.
       
      CFD 투자자가 손실 정산을 못하고 개인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최종 손실은 증권사가 떠안게 됩니다. 
       

      SG증권 사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뒤늦게나마 증권사에서 CFD 신규 가입 중지와 거래 중지를 하고 있고 잔여주식을 매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가 엄청 크고 피해를 본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CFD 거래금액은 2019년 8조 3754억 원, 2020년 20조 9033억 원, 2021년 70조 702억 원으로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