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해외금융 계좌 신고 대상
1) 세법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개인뿐만 아니라 내국법인도 해당
2) 22년 매월 말 (1월말, 2월말~ 12월말) 기준 모든 해외 금융계좌 합산 5억원 초과하여 하루라도 보유한 경우
- 거래량, 입출금량이 아닌 보유 잔고 기준으로 판단
- 코인은 실무상 테더(USDT)로 환산, 테더는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5억원인지 판단
- 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재산과 합산하여 판단
- 23년 현재 잔액이 0이더라도, 22년의 매월 말 기준으로 신고
3) 명의자와 실질보유자 모두 신고
- 투자자들이 KYC는 지인 또는 부모님으로 되어있으나,실제 사용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명의자(지인 또는 부모님), 실소유자(본인) 둘 다 신고해야합니다.
- 법인의 경우에도 사업상 가상자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명의를 법인의 것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는 탈세로 의심할 수 있으므로, 탈세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할 준비를 해야합니다.
-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모든 공동명의자가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절차요약
1. 신고대상 유무 파악
- 22년 매월 말 (1월말, 2월말~ 12월말) 기준 모든 해외 금융계좌 합산 5억원 초과하여 하루라도 보유한 경우
- 명의자와 실질보유자 모두 신고
- 개인 뿐만아니라 법인도 신고
2.증빙준비
- 해외거래소 등에 22년 매월말 잔고증명서 요구, 없을 경우 스스로 거래내역등으로 계산해야합니다.
- 해외 거래소 이름, 사이트주소, 계정 및 지갑주소, 환산금액, 실질소유자(KYC) 정보 필요
3.신고
- 홈택스 - 일반신고 - 해외금융계좌신고 메뉴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 미신고 또는 과고신고시 과태료 최대 20%
4.소명
- 신고 이후 해외금융계좌신고 금액이 소득에 비해 과다하거나, 탈세가 의심될 경우. 국세청에서 소명 요구
- 소명시, 계산한 증빙과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경로 소명
홈택스에서 신고하는법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해외금융계좌 신고 클릭
해외금융계좌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 신고인 인적사항 - 개인 기본정보 기입
- 해외금융계좌 보유현황 - 거래소 단위로 개수로 신고
- 기준일 - 연중 최고금액 계산 날짜(말일기준)
- 연 중 최고금액 - 모든 계좌 매월 말 합산한 원화 환산액
해외금융계좌 명세
- 코드 검색해서 금융회사를 입력하고 정보를 입력하면됩니다.
- 빨간색 표시가 되어있는 항목만 기입하면 됩니다.
- 계좌 관련자 정보가 실소유자 라면 없음을 선택합니다.
해외금융계좌 명세 목록
- 해외금융계좌 명세 작성 후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자동기입됩니다.
- 해외금융계좌 명세 해외금융계좌 명세 목록의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모든 항목이 기입되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합니다.
실소유자가 명의자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고, 신고서 작성완료 누르시고, 신고완료 하시면됩니다.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신고자가 실소유자와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해당 계좌별로 정보(실소유자 등)를 입력해야합니다
모든 항목이 확인되면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해 제출합니다.
신고서는 6월 말까지 수정 가능합니다.
이번이 첫 신고이다보니 거래소가 아닌 개인지갑 여부 등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해외에 가상화폐를 가지고 있다면 작성해 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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