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저임금위원회 24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2024년 최저시급 10000원 넘을까?

말자말자 2023. 4. 18. 11:52

 

목차

    4월 18일 최저임금 회의 열린다

    18일 오후부터 첫 최저임금 협의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최근 물가폭탄이란 말이 확 체감이 될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높은 물가는 이번 최저임금에도 영향이 엄청 클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1.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장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오나?

    최저임금 결정현황
    최저임금 결정현황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 으로 22년대비 460원(5%) 올랐습니다. 여기에서 2024년 최저임금이 3.96% 이상 오를 경우,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과연 2024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것이냐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사실 1만원은 무조건 넘을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저임금 제시 현황
    최저임금 제시 현황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 제시현황
    최저임금 제시현황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최근 3년간 노동계의 제시안을 보면 약 18~24% 인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이번에 노동계의 최초제시안의 2024년 최저시급은 24.7% 오른 시급 12,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시간 기준 250만8천원입니다.
    양대 노총은 지난 2년간 물가상승률이 7.7%이고 최저임금 인상률은 6.6%로 물가인상률이 앞서며 실질임금이 저하됐다고 지적하며 가구생계비 인상으로 인한 대폭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부분적용은 맞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

    최저임금 결정기준
    최저임금 결정기준 (출처 최저임금 위원회)

    최저임금은 4가지 기준과 최저 임금액 결정 단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올해 물가와 금리가 심하게 오르다보니 기본 생계비가 체감이 될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와 올해 최저 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을 빼는 산식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상률이 3.96%는 가뿐하게 넘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2024년 최저시급이 10,000원은 기본적으로 넘길 것이다 라고 보고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최저임금 결정과정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과정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①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⑤, ⑥, ⑦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
    ⑦-1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⑧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고시한 심의 및 결정 과정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8월 5일에 고시됩니다.작년까지만 해도 최저임금을 별로 신경쓰지 않았는데 최근 물가가 너무올라서 걱정 되긴 합니다. 과연 2024년 최저임금이 만원을 넘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