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예비군이란?
"예비군"이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설치·조직·편성되어,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하고 적이나 무장공비의 침투 또는 무장 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과 무장 소요 진압, 중요시설·병참선 등의 경비 및「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군을 말합니다(「예비군법」 제1조 및 제2조).
예비군 임무
- 1. 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 2. 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함)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掃滅)
- 3. 무장 소요(騷擾)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압(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4. 위 2, 3 지역에 있는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兵站線) 등의 경비
- 5.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예비군 보류 대상자
아래에 속한 직군은 예비군 훈련에서 제외됩니다.
예비군법 제5조
- 국회의원
-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 선원
-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 조종사와 승무원
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
-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합니다.)
- 항공기정비사, 항공 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 근무 요원
-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와 정비사
-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민방위 대장으로 임명된 자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
- 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ㆍ장비 관리원, 시설관리원 및 전기원)
- 지하철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선로보수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예비군 훈련
구분 | 계 | 동원예비군훈련 | 예비시간 | |||
동원훈련 | 동미참훈련 | |||||
신규 전역자(간부/병) | 160시간 | 160시간 | ||||
병 | 1~4 년차 | 동원지정자 | 2박3일 | 132시간 | ||
동원미지정자 | 4일(32시간) 또는 2박3일 | 128시간(132시간) | ||||
5~6 년차 | 동원미지정자 | 140시간 | ||||
7~8 년차 | 미이수 훈련 | 160시간 | ||||
간부 | 1~6 년차 | 동원지정자 | 2박3일 | 132시간 | ||
동원미지정자 | 2박3일 | 132시간 | ||||
7년차~연령정년 | 미이수 훈련 | 160시간 |
예비군은 군대를 전역한 연도의 다음 연도를 예비군 1년차로 칩니다.
예비군 1 ~ 4년차 : 2박 3일 동원훈련 또는 동미참 훈련(간부 예비군 6년차 까지)
예비군 5 ~ 6년차 : 지역예비군 훈련 (기본훈련 8시간, 작계훈련 12시간)
예비군 7 ~ 8년차 : 예비군 훈련 X
동원훈련이란?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훈련이나 점검을 위하여「병역법」에 의한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소집부대에서 2박3일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병역법」 제49조제1항 및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국방부훈령 제2761호, 2023. 1. 10. 발령·시행) 제2조제2호 전단].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간부/병)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 중
장교, 준사관, 부사관 : 전역 1~6년차 / 병(兵) : 전역 1~4년차
※ 훈련기간 : 2박3일
예비군 소집 통지는 요즘에는 보통 훈련 1달~2달전쯤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받게 됩니다 또는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 및 2차 훈련 | 3차 훈련 | |
예비군 홈페이지(모바일 앱), 이메일, 일반우편(창봉투), 팩스, 모바일 송달 | 예비군 홈페이지(모바일 앱), 방문통보, 팩스, 등기우편, 모바일 송달 |
- 인터넷 신청 : (신청일 포함)훈련소집 23일 전까지
- 모바일 송달 : (송달일 포함)훈련소집 16일 전까지
동원예비군 준비물
필수
- 신분증
- 전투복
- 전투모
- 전투화
- 고무링
전투모도 딱히 필요는 없는거 같긴합니다. 어짜피 방탄모 쓰고 다녀서..
추천준비물
- 카드 - px이용시 필요
- 세면도구
- 수건
- 여분 양말,속옷
- 비닐봉투
- 최근 2년간 헌혈증
- 휴대폰충전기
헌혈증 같은 경우 연도별 1시간씩 조기퇴소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대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휴대폰 같은 경우 부대마다 다르긴한데 보통은 안걷고 훈련시간에 사용 통제 정도만 하는듯 합니다. 휴대폰 역시 부대마다 다릅니다.
요즘은 식수, 휴지, 슬리퍼도 보급해주더라고요. 저는 티셔츠 1개랑 수건, 속옷, 양말 비닐봉투 정도만 들고가고 나머지 필요한건 px에서 구매해서 사용했습니다. 딱히 짐을 많이 싸갈 필요도 없고 많이 싸가면 짐만됩니다.
대부분의 물품은 px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대마다 px가 있을지는 가봐야 알기 때문에 알아보고 가는게 좋습니다.
동원예비군 여비지급
- 입소여비
- 보상비
- 귀향여비
총 3가지 여비가 지급됩니다. 보통 집에서의 직선거리에 따라 금액이 산정된다고 하는데
5~15만원 정도 인듯합니다.
지역예비군훈련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입니다. 지역예비군훈련은 지역방위가 목적입니다.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 기본훈련
- 작계훈련
- 동미참훈련
기본훈련이란?
지역방위 작전의 필수 전투기술을 훈련합니다. 예비군 5~6년차 병, 대학생 예비군, 예비군 훈련 보류자로 구성되며 8시간의 훈련을 받습니다.
작계훈련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의 방어 훈련입니다. 예비군 5~6년 차 병 출신이 대상입니다. 전반기, 후반기 각 1회, 6시간 동안 훈련 받습니다.
동미참훈련이란?
「병역법」에 의한 연차이내자 중 동원미지정자 또는 동원훈련에 미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동미참훈련은 2박3일 훈련과 4일(32시간, 1일 8H) 훈련으로 구분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제2호 전단 및 후단).
- 1) 동원 훈련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정상 동원 훈련을 가지 못한, 말 그대로 미참석한 경우
- 2) 동원 훈련으로 미지정되어, 동원 훈련을 받지 않고 동미참 훈련 대상자로 고려되는 경우
크게 두가지 이유로 동미참훈련을 받게됩니다.
2박 3일간 직접 부대로 가서 숙박을 하며 훈련을 받는 동원훈련과 달리, 동미참 훈련은 4일간 출퇴근을 하며 매일 8시간씩 총 32시간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여비는 식비, 여비 등을 합쳐 약 15000~30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동미참훈련 준비물
필수
- 신분증
- 전투모
- 전투화
- 전투복
- 고무링
하루 8시간 교육받고 귀가하기 때문에 굳이 많은 짐은 필요없습니다. 다만 px를 이용하시려면 카드와 가방 정도는 구비하시는게 좋습니다.
학생예비군이란?
학생예비군 제도란,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동원훈련 또는 동미참 훈련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학생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5년차 이하 예비군이면서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학생예비군은 동원 훈련과 달리 2박3일이 아니라 당일 8시간 훈련만 이수하면 끝납니다.
학생예비군을 신청하려면 대학교에 학생 예비군 신고를 해야합니다.
재학중인 대학교에 예비군 대대가 있을 시
- 예비군 대대로 전화 후 편입신고
재학중인 대학교에 예비군 대대가 없을 시
- 예비군 통지 메일이나 문자에 나와있는 주소상의 예비군 동원대로 재학증명서, 학적부 제출
학생예비군 준비물
- 신분증
- 전투복
- 전투화
- 전투모
- 고무링
*주의: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취급 불가능
*전투복,전투화,전투모 등은 예비군 대대에서 대여가능
학생예비군의 경우 식비 7000원 교통비 8000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예비군훈련 연기방법
1.병무첨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동원예비군"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2.병력동원훈련소집 - 동원훈련 연기 - 바로가기 클릭
동원예비군 연기 기준
예비군 훈련을 보류하려면 아래 기준에 맞는 조건이 있어야 보류가 가능합니다. 직장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보류가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기사유 | 처리기준 | 구비서류 |
1. 질병 또는 심신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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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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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재지변 등 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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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방불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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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국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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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학입학수학능력 및 편·입학시험 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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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부득이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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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과 지역예비군훈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동원훈련
- 훈련종류 동원훈련 2박3일
- 훈련소집권자 지방병무청장
- 벌칙: 동원훈련연기원 출원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보충교육 없이 즉시 고발
지역예비군훈련
- 훈련종류 동원미참가자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 훈련소집권자 부대장
- 벌칙: 3차 무단불참자 : 고발
동원훈련은 연기하지 않고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으면 바로 형사고발 당합니다. 이에 비해 지역예비군훈련은 2회까지는 괜찮지만 3회부터는 형사고발 당합니다.
동원훈련 동미참훈련으로 받는법
동원훈련은 2박3일이다 보니 부담스러워서 동미참훈련으로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원훈련을 동미참훈련으로 바꾸는 방법은 동원소집통지서가 나왔다면 동원훈련 연기 신청을 1번에서 2번 정도하면 자동으로 동미참훈련으로 바뀌어 소집통지서가 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동원훈련 연기 신청방법은 예비군훈련보류절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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