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해외금융 계좌 신고 대상 1) 세법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개인뿐만 아니라 내국법인도 해당 2) 22년 매월 말 (1월말, 2월말~ 12월말) 기준 모든 해외 금융계좌 합산 5억원 초과하여 하루라도 보유한 경우 거래량, 입출금량이 아닌 보유 잔고 기준으로 판단 코인은 실무상 테더(USDT)로 환산, 테더는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5억원인지 판단 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재산과 합산하여 판단 23년 현재 잔액이 0이더라도, 22년의 매월 말 기준으로 신고 3) 명의자와 실질보유자 모두 신고 투자자들이 KYC는 지인 또는 부모님으로 되어있으나,실제 사용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명의자(지인 또는 부모님), 실소유자(본인) 둘 다 신고해야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사업상 가상자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